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금고
2.중앙회
3.금고가 출자한 회사
4.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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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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