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0의3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중앙회우선출자자명부우선출자증권우선출자자우선출자납입기일영업시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제7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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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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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7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7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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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