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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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경고 또는 주의
2.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2.18, 2025.1.7>
1.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8.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7>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⑥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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