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4의3조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고 또는 주의.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금고설립인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경고 또는 주의
2.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2.18, 2025.1.7>
1.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8.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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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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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7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고 또는 주의.

새마을금고법 제7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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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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