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2의3조 (준비금의 용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준비금의 용도 등금고예탁금ㆍ적금준비금수입금중앙회변제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1.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
2.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금고의 예탁금ㆍ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에 따른 변제의 범위 및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마을금고법 제7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이사회·준비금의 용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7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7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