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4의3조 (인사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인사추천위원회중앙회금고감독위원장금고감독위원회감사위원상근이사대통령령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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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5.1.7>
1.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②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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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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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6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새마을금고법 제6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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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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