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9의3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금고감독위원회임기보궐금고감독위원장과금고감독위원장인사추천위원회전문지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7>
②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삭제 <2025.1.7>
④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⑤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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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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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7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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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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