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1.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③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④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⑤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3.4.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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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개별 금고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그 소속 직원의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새마을금고법과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조의2 제1항은 임원에 대한 조치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직원에 대한 조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를 각각 규정하였다. 따라서 회장은 일정한 경우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에 기한 회장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개별 금고의 조치가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법률’이라 한다)은 제79조 제7항에서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였을 뿐, 회장이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써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이 2023. 4. 11. …
제74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무효확인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된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따라서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乙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임원인 乙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구성원인 개별 금고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개별 금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근거로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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