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4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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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4(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금고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금고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금고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금고와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금고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금고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금고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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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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