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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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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