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한 부담금 부담 주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등 관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의 부담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제6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