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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69조

공무원연금법 제69조 · 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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