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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