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7조 (공단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공단의 사업사업건설ㆍ공급ㆍ임대공무원연금기금후생복지사업인사혁신처장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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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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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공무원연금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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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