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17조

공무원연금법 제17조 · 공단의 사업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