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7조 (공단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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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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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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