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5조 (대여학자금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대여학자금의 부담대여학자금등대여학자금부담금지방자치단체국가나공단대통령령공단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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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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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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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