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3조 (공무원 후생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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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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