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퇴직수당)
①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9" alt="img33741249" >',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③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