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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21조

공무원연금법 제21조 · 공단의 수입과 지출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수입
가.기여금
나.부담금
다.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지출
가.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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