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1조 (공단의 수입과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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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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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수입
가.기여금
나.부담금
다.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지출
가.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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