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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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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