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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86조

공무원연금법 제86조 · 사업의 위탁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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