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2조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연금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필요한 보고
2.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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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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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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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