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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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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