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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49조

공무원연금법 제49조 ·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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