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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20조

공무원연금법 제20조 · 공단의 회계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공단의 회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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