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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