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4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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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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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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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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