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1조 (퇴직일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일시금민법금액기여금이자제2항에도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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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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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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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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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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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