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1조 (퇴직일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일시금민법금액기여금이자제2항에도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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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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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추상적 급여청구권’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실체적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청구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고, 월별 수급권의 경우 ‘매월 연금지급일’을 의미하는 점,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부칙(2000. 12. 30.) 제10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甲에게 특별한 급여제한사유가 없다면, 甲은 만 58세가 되는 2028. 7. 15. …
본문 인용: 001717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등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해연금 혹은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인지 여부(소극)
제51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장해진단서에 폐질확정일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등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해연금 혹은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가 그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인지 여부(소극)
제5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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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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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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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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