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8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반납금의 원리금
2.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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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37조급여의 환수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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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환수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감액비율 선택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이며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도 재직 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7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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