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1.반납금의 원리금
2.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제50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6.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