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8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반납금의 원리금.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공무원연금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