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①공단은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出資)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