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8조 (기금의 출연과 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出資)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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