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7조 (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의 청구공무원 재해보상법행정심판법급여심사청구결정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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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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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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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교사로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여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 甲의 어머니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순직유족연금 등 지급이 결정되었는데,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순직군경 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은 순직한 일반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때에는 비록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니어도 일정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甲이 사고 당시 인솔교사로서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하고 경찰공무원 등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다가 사망에 이르러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었고, 甲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호 2-1 (나)목에 규정된 경찰 공무원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8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의하면,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제1항, 제2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4항).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입법 취지와 심사청구기간,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적용 배제,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
본문 인용: 001717 제8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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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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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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