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공무원연금법
조문 본문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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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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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인용
공무원연금법
§60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
인용
공무원연금법
§43 1항 1호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
인용
공무원연금법
§25 1항 재직기간의 계산
"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인용
공무원연금법
§34 2항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55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u3000[36-(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 ' [36-(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1조 연금지급일
"제31조(연금지급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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