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9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2.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②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제1급~제2급: 26퍼센트
2.제3급~제4급: 22.75퍼센트
3.제5급~제7급: 19.5퍼센트
③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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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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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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