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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71조

공무원연금법 제71조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등의 산정은 매기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연금부담금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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