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2조 (잉여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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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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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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