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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22조

공무원연금법 제22조 · 잉여금의 처리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를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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