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소득세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근로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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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6.30>
1.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④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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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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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퇴직연금등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제5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현행법 조항’이라 하고, 구법 조항과 통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구법 조항 적용 중지, 현행법 조항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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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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