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4조 (비용부담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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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효력발생기간제90조 · 기관장의 확인제91조 ·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제92조 ·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제93조 · 공단의 권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94조 · 비용부담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