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9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형법운영위원회공무원인사혁신처장이연금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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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2.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3.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3.퇴직연금수급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5.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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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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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연금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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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