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①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2.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3.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3.퇴직연금수급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5.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