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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91조

공무원연금법 제91조 ·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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