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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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甲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甲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서 퇴직수당을 미상환 원리금에서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중 甲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여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최대 퇴직연금의 1/2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퇴직연금의 1/2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7 제7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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