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5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②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③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④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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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이 곧 공금 유용은 아니지만,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퇴직급여 감액사유인 공금 유용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7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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