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기금 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금융회사에 예입
3.재정자금에 예탁
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③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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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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