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인사혁신처장포함되어야제정ㆍ개정변경하려면사무소와규약이나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규약이나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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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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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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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