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규약이나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