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의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청소년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차단수단제공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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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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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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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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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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