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의21조 (최적요금제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최적요금제의 고지최적요금제이용자전기통신서비스고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대상ㆍ방법ㆍ내용전기통신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의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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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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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의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의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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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