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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