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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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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