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6의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천만원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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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9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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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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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9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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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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