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전송자격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2.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4.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⑤전송자격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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