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의11조 (전송자격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송자격인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인증인증서사업기준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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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2.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4.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⑤전송자격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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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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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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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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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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