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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93조 · 권한의 위임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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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4, 2023.6.7>
1.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3.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ㆍ변경허가 및 그 통지
4.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타당성 검토
5.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및 허가의 고시
6.법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공고, 승인, 변경승인, 신고의 수리,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7.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보 및 세부목록의 별도 작성ㆍ공고

7의2. 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8.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완료의 공고
9.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10.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1.법 제13조에 따른 부수공사의 시행
12.법 제1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13.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 조치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14.법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15.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 허가
16.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17.법 제20조에 따른 항만의 관리 및 항만운영세칙의 제정ㆍ운영
18.법 제21조에 따른 분구의 설정
19.법 제22조에 따른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
20.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ㆍ감독
21.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ㆍ변경등록
22.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 출입통제의 해제 및 공고
23.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설치ㆍ철거 신고의 수리
24.법 제33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 및 수수료의 징수
25.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의 면제
26.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치
27.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28.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29.법 제43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명령
30.법 제5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의견수렴, 고시 및 관계 서류의 송부
31.법 제58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32.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33.법 제61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34.법 제8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35.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로 한정한다)
36.법 제84조에 따른 처분 등
37.법 제85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38.법 제86조에 따른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39.법 제87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40.법 제88조에 따른 노무 제공의 요청,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공작물 등의 변경ㆍ제거 및 흙ㆍ돌 등의 사용ㆍ수용
41.법 제89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42.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손실의 보상
43.법 제95조에 따른 손실의 보상 또는 손실 방지 시설의 설치
44.법 제9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5.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6.법 제100조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47.법 제10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인가로 한정한다)
48.법 제105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9.법 제11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50.제24조제2항 및 제3항(제27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토지가액의 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2.7.4>
1.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
2.삭제 <2022.7.4>
3.삭제 <2022.7.4>
4.삭제 <2022.7.4>
5.삭제 <2022.7.4>
6.법 제113조제1항제11호, 제12호(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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