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44조 (항만시설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7.4>
1.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사용목적
3.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ㆍ길이 등 규모
4.사용기간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7.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법 제104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임대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임대기간, 승낙기간 및 그 요율(料率)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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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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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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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