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1.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2.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항만구역에 대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의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와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에 최초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해양수산부장관이 제9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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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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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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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