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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49조 ·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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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항만배후단지 부지이용계획의 시설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의 변경
법 제4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2.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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