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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원법 · 제86조

선원법 제86조 · 응급처치 담당자

선원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응급처치 담당자)

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
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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