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86조 (응급처치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4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의사나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선원(이하 "응급처치 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2.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
②선박소유자는 응급처치 담당자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0개 펼치기
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