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해양항만관청이 제10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나 중재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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